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른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비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식비, 의복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 양육비 금액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정 상황, 구체적인 교육비 내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12년 5월 30일 자녀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한 후 2014년 5월 30일과 2017년 11월 17일에 개정하여 2021년 12월 22일 개정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을 고시하였다.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하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자녀양육비 산정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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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 설명

양육비 산정기준에서 부모 합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 순소득의 합계액인 ‘세전소득’입니다. 양육비 총액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표준 양육비에 다음과 같은 가산 및 감산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재산상태(가감)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지역은 감산) 자녀의 거주지가 도시인 경우 가산계수 1.079를 적용하며, 공제계수 0.835는 농촌 지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의 조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례에서 자녀 주거지역의 물가 등 경제적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면 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금액을 가감한다. 3) 자녀 수(자녀가 1명일 경우 가산, 3명 이상일 경우 -)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자녀 가구 비율이 절반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2자녀 가구 기준임 통계자료에 따르면 표본 가구의 1인당 평균 자녀 양육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양육할 자녀가 2명인 경우 위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양육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가산계수 1.065를 적용하여 양육비액을 산출할 수 있다. 위 표의 자녀 양육비 금액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공제 계수는 0.783입니다. .4) 중증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경증진료비는 양육비의 가산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5) 비싼 교육비 남편과 아내가 유학비, 예체능 등 특수교육비 등 높은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한 경우 지출은 부가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합의가 없더라도 고액의 교육이 자녀의 적성과 소질에 비추어 본인의 복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가산점으로 볼 수 있다. 회생(회생절차 중 공제, 종료 후 가산 고려)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양육비금액이 비양육부모의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여 회생채권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생계획승인 결정을받지 못하거나 전체 회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폐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간병인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어 재활과정에서 공제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부모 중 한쪽이 소득이 없는 경우

1) 부모 중 한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 학력, 자격, 경력, 과거 임금 등 각종 통계를 고려하여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부모 중 일방이 소득이 없어도 괜찮은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중 일시적인 경력 단절로 인해 현재 소득이 없으나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최소 양육비 지급액은 하한액의 1/2). 양육비 산정기준과 달리 양육비 산정이 가능한가요?

자녀 양육비 계산 기준은 당사자들이 자녀 양육비에 대해 협상하거나 법원이 자녀 양육비 금액을 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참고 자료의 역할만 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후견인 간에 상당한 재산을 나누는 대신 적은 양의 자녀 양육비만 지불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이혼시 자녀양육권(후견인 지정) 안양이혼변호사 이은숙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양육권은 부부 중 누구에게..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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