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조경호 의원,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가비율은 2024년에도 60%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감시인 미네르바 부엉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길가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노란 단풍이 선명해 가을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지만, 아쉽게도 휴대폰이 오래돼서 본연의 색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며칠 전 추경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국회에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가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6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종합부동산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총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가비율(2023년 6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곱하여 주택종합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포함된 재산세를 공제한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1. 과세표준 계산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과세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후 9억 원(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12억 원)을 뺍니다. , 여기에 공정 시장 가치 비율을 곱하여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계산하다. 2022년까지는 9억원 대신 6억원을 공제하고, 2023년 귀속분은 9억원을 공제한다. 주택종합부동산과세표준 = (주택공시총액 – 9억원) × 공정 시장가치비율 2 . 공정시장가치비율은 당초 80%였으나 2019년부터 매년 5%씩 증가해 2021년 95%를 기록했다. 현 정부에서는 주택 소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60%로 낮추었다. 세금을 내고 그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유지됩니다. 연도별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정부 계획은 2022년 한시적으로 세율을 60%로 낮췄다가 다시 원래 세율인 80%로 인상하는 것이었지만, 주택거래 부진을 고려해 2023년에도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2.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가비율은 2024년에도 60%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회 대응

많은 분들이 2023년에는 공정시가비율이 60%가 되지만, 2024년에는 80%로 회복될 것이라고 걱정하십니다. 공정시가비율은 종합세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는 국회의 개정을 거쳐야 한다. 오히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가비율은 다음에도 60%를 유지하게 된다. 년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주관했다. 조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세 부담이 2020년으로 복귀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주택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가비율을 60%로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6088?sid=101 조경호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가비율 60% 유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 60%로 낮아진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가비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려다가 실패한 상속세 개혁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