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늘어나 신규 2만5000가구가 지원받게 된다.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자립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업무 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 안보 시스템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최소 보안 수준 미만의 모든 가구는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방법은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공무원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직권신청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30일 이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며, 부양의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인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부터 1인 가구 기준이다. 4인 가구는 7.25%, 6.09%로 비율이 높아지면서 신규 수혜자가 늘어나게 된다. 혜택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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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 및 수급기준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하므로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확인하거나, 거주지 동·마을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종 외에 출산 70만원, 장례비 80만원, 저소득층 자활급여 등 총 7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 일할 능력이 있는 소득자가 자립하게 된다. 보조금 외에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주민세 면제 등 다양한 감면제도가 있다. 생활임금은 중위소득 올해 30%에서 2024년 32%로 인상돼 1인 가구 기준 62만3368원에서 71만3102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금액에서는 가구소득 인정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되므로, 소득인정금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라면 713,102-150,000 = 563,102원을 받게 됩니다. 표에 나온 급여기준액은 모두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스스로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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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는 23년, 24년 동일하며, 아래 표의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하고 대상항목에 대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역별 표준임대료와 수급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 및 본인부담금을 반영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인상되며, 지역별 및 지역별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로 인상됩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납니다. 집의 노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주택수리비는 경수리 457만원, 대수리 1241만원으로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혜택 :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331,000원에서 461,000원으로, 중학교 466,000원에서 654,000원, 고등학교 554,000원에서 727,000원으로 인상하고 입학금, 수업료, 실비 등 무료교육을 제외한 교과서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사전에 확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수혜 외에 공과금, 세금 등의 수혜도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