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비동의 간음죄 철회’ 마땅한 일입니다

윤상현

 

‘비동의 간음죄 철회’ 마땅한 일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철회했습니다.현재에도 성 관련 고소 고발은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일관된 진술의 효력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면 그 자체가 일종의 증거로 효력을 가지며 모순되면 그것 또한 간접 정황증거가 되는 현실입니다.여기에 ‘비동의 간음죄’는 명시적인 동의 없이 맺은 모든 성관계를 잠재적 범죄 행위로 바라보겠다는 법안입니다.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 지라도 사회적인 통념과는 거리가 먼 법안은 철회되어야 맞습니다.지금은 오히려 형평성을 위해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논해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성 관련 재판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인정받지만 성 관련 무고 건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이 둘의 증거 능력에 대한 형평성과 판결시 적용되는 양형 기준과 형량 차이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논의를 먼저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前) 한나라당 대변인前) 새누리당 사무총장前)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前) 국민의힘 6.1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現) 수도권(인천) 4선 국회의원(18, 19, 20, 21)총선 승리! 민심 앞으로!윤상현#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당대표 #수도권당대표  윤상현윤상현님은 Facebook 회원입니다. Facebook에 가입하여 윤상현님 등 다른 친구들을 만나세요. Facebook은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친밀하고 열린 세상을 만듭니다.www.facebook.com  윤상현TVwww.youtube.com 정치인 윤상현의 유튜브 채널입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앞장서 일하고 더 많이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