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이 효력을 갖게 된 날부터

주말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서 옷이 다 가벼워졌네요. 꽃구경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에 갔던 친구들도 커플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에는 집 청소를 하느라 전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는데, 어제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지 궁금하네요.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냐고 물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더욱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 속 꽃은 너무 예뻤어요. 비 오기 전에 서둘러서 다시 와야겠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연 그대로의 꽃을 좋아해서 조만간 나가서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적 결혼을 끊으려면

혼인관계를 파탄내고 남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측이 동일한 별거의사를 보이고, 재산분배,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거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부분은 재산분할, 보통 5:5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균등분할에 이의가 없으면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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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통해

그렇다면 부부가 합의할 수 없는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법원의 기준은 ‘기여금’이다.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의 경우에도 모든 살림이 허용되오니 겁내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현재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리를 주장하세요. 또한, 기여율 등 결혼기간도 살펴봅니다. 또한, 부부의 경제력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가사 분담 정도,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유재산, 즉 분할 대상 재산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저축, 부동산, 차량, 주식, 퇴직금, 부부 각자의 빚 등이 포함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이혼 후 국민연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이 포스팅을 통해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상대방이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되었을 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혼인관계 유지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동거기간으로만 산정되며, 별거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연금 지급 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청구인의 연령도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분할 원리

이혼 후 국민연금의 경우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가입기간 동안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결혼기간을 포함한 전체 연금기간을 비율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여율에 기간의 비율을 곱한 후 50%로 나누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합의나 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음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일시불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소득 등의 미지급 조건이 있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객에게 꼭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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