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양육비 산정 방식 및 양육비 산정 기준 – (2)

표준 자녀 양육비 결정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은 남편, 아내, 15세 딸, 8세 아들입니다. <2>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270만원(세전), 아내의 월평균 소득은 180만원(세전), 부부 합산 소득은 450만원(세전)이다. <3>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아내는 중학생 딸(15세)과 초등학생 아들(8세)을 돌봤다. 자녀 양육비를 더하거나 빼는 요소는 없습니다. <4> 이 경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양육비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① 15세 딸 기준 양육비는 1,402천원, ② 8세 아들 기준 양육비는 1,140,000원이며, 합계 딸과 아들 기준 양육비는 2,542,000원(= 1,402,000원 ​​+ 1,140,000원)이 됩니다. <2> 양육비 가감 요소가 없으므로 양육비 총액은 2,542,000원입니다.

<3>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즉, 부부의 합산 소득을 분모로 하고 배우자 각자의 소득을 분자로 하여 양육비 분담률을 계산한다. 위의 예에서 남편 소득이 270만원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450만원이므로 남편의 양육비 분담률은 60%(=270 / 450)가 됩니다. 따라서 비양육 남편은 양육비 총액의 60%에 해당하는 1,525,200원(=2,542,000원 ​​× 60%)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결국 후견인인 아내는 비양육 남편으로부터 매달 1,525,2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양육비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로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도입하였습니다.

자녀 양육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것 같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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