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적금의 신청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며, 지원 제외 대상은 언제인가요?

2024년 5월 1일(수)부터 2024년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적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적금은 근로 저소득층 청년들이 일시금을 저축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기시 누적 저축액은 720만원(본인 납입금 360만원 포함)이다. ) 그리고 관심.

<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eligibility criteria and support details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소득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지원해준다. 3년이 지나면 총 1440만원(자본금 360만원 포함)이 나온다. 저축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 변경사항2. 지원자 3. 지원내용 4. 성숙도 조건 5. 신청방법 6. 적립 및 중도인출 요건 유예 1. 2024년 변경사항 2024년부터 지원자격 완화로 지원 확대 청년층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인다. 첫째,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단순화합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상한액을 기존 22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높이고, 기준 중위소득 충족 시 별도의 가계자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둘째, 적립정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직 시 적립정지(2년, 만기연장)가 가능했다. 적립 정지가 가능하더라도 원할 경우 계속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자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계정 관리가 더욱 쉬워집니다. 매월 적금 기한이 되면 가입자의 휴대폰으로 개별 메시지를 보내 적금 기간을 놓치거나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하다. 2. 지원자격 ① 연령 : 신청 당시 재직중인 만 19세 ~ 34세 (수급자 및 차상위 소득자는 15세 ~ 39세) ②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원) 100% 이하 1인 가구 월 223만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③ 근로소득 : 월 50만원 이상 230만원 미만(수급자 및 차상위 소득자는 월 10만원 이상) 3. 지원내용 월적금 10만원 + 30만원(이하 2차소득) + 10만원(차상위) 정부지원 3년 후 만료시 720만원~1,440만원 + 이자 등 지급 ※ 제외 지원 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사업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전액을 청약 시 직접 지급하는 사회사업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소득은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하거나 중복지원을 금지한다. 해당사업에 참여(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로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및 청년내일채움신용(고용노동부) 4가지 성숙조건 ① 계속근무 : 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계속근로 활동 ② 교육 이수(10시간) 총 청년내일적금 가입기간(3년) 중 언제든지 10시간(600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다.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지금액 확인 후 해지신청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금사용계획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첨부파일(서식)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가이드(신규).hwp파일다운 내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5. 신청방법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인근 읍·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내에 주소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가능하며, 복지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www.bokjiro.go.kr 선정 결과는 소득조사를 실시한 후 8월 중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선발정보를 받은 청년들은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된다. 당신이해야 할 일은 그것을 축적하는 것뿐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자산형성포탈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보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과로 문의하세요. 센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적립정지 및 조기출금요건 가입 후 자산형성포탈사이트를 통해 적립현황 확인, 적립정지 및 취소 신청, 선정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산형성포탈(자산전자방) 111111111111 청년내일적금, 희망적금,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정보, 저축현황조회 hope.welfareinfo.or.kr 참여기간(3개월) 동안 총 6개월간 적립 (정지기간 중 사전신청, 근로소득세 우대, 추가 지원금 미지급) 청년내일적금에 한해 ‘적립정지(2년)’는 가입자에 한해 가능 군입대 예정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사람 다만, 신청 자격이 되시면 적립을 중단하지 않고 본인만의 저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일 이전에 한 번만 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을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회납부 시 10만원 이상 제외) 범위 내에서 출금 가능하며, 하나은행에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