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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세이 시리즈(곤드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61부 : 납품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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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가격 조정 분쟁 작년 대비 50%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업자가 공사요청을 받은 후 자재비, 인건비 등 공급비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공급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은 전년 대비 50%(38건→57건) 증가했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원활한 합의를 위해 수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법령, 지침,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납품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가격조정 분쟁 TOP 5 (사례1) 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계약자가 협상을 거부한다면? 협력업체 B로부터 부품 제작 및 납품을 의뢰받은 하청업체 A는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계약금액을 1000만원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하도급 가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이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인상액을 받지 못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하도급 대금 조정 논의를 거부했다. A의 손실. 계약자 주의사항 : 협상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하도급업자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격조정협의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업체 유의사항 :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가격조정의무가 아닌 조정협의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사례2) 특약에 따라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토목공사업자 B로부터 ‘신주상복합 건축시 일반가구공사’를 위탁받은 시공사 A는 공사 완료 이후부터 공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약 3년 만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건축의 성격. A씨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경기변동으로 인해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해 하도급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현장매뉴얼의 “공사비 인상 요구 불가” 조항을 근거로 하도급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그들은 중재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계약자 주의사항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의해 보호되는 하도급인의 하도급대금정산 신청권을 제한하는 특약은 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제공한 ‘현장매뉴얼’에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 특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도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정산 신청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지, 하도급대금정산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3) 남은 작업 완료 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일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B업체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하도급업체 A씨는 공사 중 자재비, 인건비, 비용 등의 증가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B업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철저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남은 공사가 빨리 완료되면 이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A씨는 정상적인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사를 중단했고, B씨는 A씨에게 직접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원사업자 주의사항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자와 협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도급업자에게 남은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하도급가격 조정 협의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상담을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체에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가장 가까운 날짜로 일정을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도급사 유의사항: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개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수급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4) 보충자료를 요청하다가 하도급 대금협상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청업체 A는 B업체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재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받았다. 공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A업체는 B업체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정산서를 보냈다. 이에 B씨는 하도급 가격 인상을 위해 A씨에게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했고, A씨는 공사에 사용된 자재 구매 내역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정보는 실제 구매시간, 비용, 품목 등이 상이하고,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지출도 포함되어 있어 재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면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자 주의사항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은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만 응답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이 선의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하도급사 유의사항: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원자재가격 동향 및 주요 물가지수를 보여주는 지표, 자재비, 인건비, 공과금 등 각종 비용 지출 내역. 근거자료 준비가 어려운 경우, 중개 및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례5) 하도급 대금 정산금액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파기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B계약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은 하도급회사 A씨는 공사에 사용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B회사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였다. B사는 A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요구한 금액 중 일부를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하도급 대금 조정액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추가 회의에서는 다른 기준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 경우 하도급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회의록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참고사항 시행령 제6조.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금액의 일부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금액과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하도급 대금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이다. 1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언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원사업자 및 공급업체가 이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하겠습니다! *하도급가격연계제도 : 주요 원자재(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를 포함하는 하도급 거래에 대해 수급업체와 공급업체 간 연계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10월부터 시행 4. 10월 20일 하도급대금연계 확대지원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전화:1855-1490)이 시범운영을 실시해 업체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가격 변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 //fairnet.kofair).or.kr)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