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공소시효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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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취득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권리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권 및 기타 재산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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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에 대한 소멸시효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인 저당권, 법령에 의해 설정된 권리인 점유권 및 유치권, 한번 소멸되는 권리 등 자연이나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동했다. 유형을 보면 부동산 및 개인재산의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이 인정됩니다. 부동산취득처방 소유권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소유할 의사로 해당 부동산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사람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의 단독소유, 평화적, 불법적 점유가 추정된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처방전 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부동산 취득 공소시효에는 부동산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10년 동안 평화적, 공개적, 선량하게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과실이 없습니다. 선의로 무과실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에 관한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하고,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10년 동안 소유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