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1월이 벌써 15일이나 지났네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마음에 드는 경매물건이 있었는데, 방문 중 다세대 또는 다세대의 정의에 대해 헷갈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나요? 함께 배워보아요^^ 주택구분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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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 단독주택 및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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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는 크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각 건물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건물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건물에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 단독 주택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독주택의 대표자는 단독주택이고, 아파트단지의 대표자는 아파트이다. 여기까지는 쉽지만 다가족, 다세대에 대해서는 늘 헷갈립니다.


주택 분류 다세대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단독 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공공 주택. 건축법상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3층 이하(지하층 제외) – 연면적 660㎡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 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면세 가능 ● 다세대 주택 – 주방, 욕실 공동 사용 – 독립 거주 불가 – 여관, 기숙사 등 – 연면적은 660㎡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3층 이하(지하층 제외) ) – 장기 거주를 위한 구조● 공공주거 – 공공건물 위주로 주택구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 아파트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건물 각 방마다 주인이 따로 있음 ● 다세대 주택(빌라) – 1개동 연면적 660㎡ 이하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4층 이하 – 1개동 개별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매매하는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연립주택 – 한 건물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 층수가 4층 이상인 경우 이하 ● 아파트 단지 – 연면적 제한 없음 – 층수 5층 이상 ※ 단, 필로티 구조로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집을 팔 때 세금 관련 공부가 충분하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세대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가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화이팅!!!#주택구분#단독주택#공동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다세대 구조 #다세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