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자녀 및 배우자 비과세 한도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속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자본이 다음 세대에 순환될 때 일정 부분이 사회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가 문제인 것도 사실이다. 상속세상속세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핵심 목적은 부의 상속을 통해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자원을 공익을 위해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의 편중 집중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상속세 취지가 좋아도 그 과정에서 생긴 불만과 반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상속세는 단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노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지은 재산을 왜 정부가 빼앗아 가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적용됩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고인이 소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망 전 용도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추정·간주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부한 재산은 어떻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낡은 기준을 개정해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초부유층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제 이번 개편을 통해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율 먼저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30억 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됐다. 30억원이 넘는 세율이 완전히 없어졌다. 모호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자산을 가진 사람들 만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존 1억원 이하 : 10% 1억원 ~ 5억원 : 20% 5억원 ~ 10억원 : 30% 10억원 ~ 30억원 : 40% 30억원 초과 : 50% 2억원 이상 개편 후 : 10% 2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 : 40% 상속공제 한도 이번 개편에서 공제 확대의 가장 큰 변화다. 기본공제액이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됐다. 금액은 배우자공제 변동 없이 5억원이다.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 상속공제 한도 확대. 자녀 1인당 상속공제 한도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됐다. 이는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배우자공제 15억원, 기본공제옵션 5억원, 총 20억원, 개정공제 1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 자녀공제 각 5억원, 10억원, 기본공제 2 총 27억 원의 공제액이 발생합니다. 사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에게 제공되는 공제한도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한도를 확대하거나 무제한 적용하게 된다. 일정 면제조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고인은 상속 전 일정 기간 동안 가업을 유지합니다. 연매출 400억 원 이하, 자산총액 5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상속세 절세 및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상속재산, 채무, 공제내역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일정 조건에 따라 연납 또는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기존 5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0년, 상속세대의 납부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 절약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한도,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10년마다 2천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보다는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 총액의 50%까지 허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와 10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