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다자녀가 있는 중고차는 면제, 할인혜택 있음)

두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에 포함되어 자동차취득세가 할인된다는 소식은 아마 뉴스를 통해 아실 겁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공유드립니다. (중고차, 자녀 연령 등에 따라 적용 가능)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취득세는 자녀 2명에게도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부터 자동차취득세를 100%, 6인승 이하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했지만, 2025년부터는 3명, 2명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7인승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자동차취득세 50%를 할인해주며, 6인승 이하 자동차의 경우 50% 할인을 제공하되, 최대 한도는 70만원이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인 이상일 경우 제한 없이 50% 전액 할인이 적용되며, 6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50% 할인이 제공되나 최대 한도는 70만원입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제한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자녀 2명 포함) 참고로, 다수의 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관계없이 할인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율표

예전에는 자동차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직등록세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합쳐서 취득세만 7%를 부과합니다. 제네시스 G80 6인승을 8000만원에 구입하고 자녀 2명 할인을 받으면 총 취득세는 560만원(8000만원)이다. 70만원(X7%) 할인을 받고 490만원만 내면 됩니다. 배송일 기준(등록일이 아님)

이번 2자녀 면제의 경우 차량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출고 후 차량 등록 사무소에서 차량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영수증은 신고 후 당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있으므로 결제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납부 개요

서류 제출, 취득세 고지서 수령, 취득세 납부 후 차량등록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5일에 차량을 등록했더라도 인도일이 24일이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차에도 두 자녀 할인이 적용되나요?

중고차에도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결론적으로 자녀가 2명이라도 중고차 구입시 다자녀할인은 적용됩니다.

어린이 3명

어린이 3인의 경우 7인승 이상 차량은 신차와 동일하게 면제되며, 그 외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미만 차량은 전액 면제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은 해당 금액을 뺀 금액만 적용됩니다. 140만원이 면제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중고차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갤러리를 보면 지난 1월 2일 중고차를 등록하고 자녀 2명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여러 자녀의 중고차취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도록).

승용차의 경우 어린이 2인 할인율이 신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인승 이상 밴의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200만원 초과 시 85%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 3명 혜택이라 특이하네요;;)

실제로 아이가 둘 있는데, 7인승 이상의 밴을 구입해서 취득세 전액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으니 맞을 것 같습니다.

단, 이미 신차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중고차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당 1개 단위만 허용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라면, 다자녀 혜택을 꼭 활용해보세요! (미수강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