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두 사람이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문제는 부부 문제 못지않게 중요해진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끝나지 않고, 부부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와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주치의와 부부가 협의하는 것이지만, 둘 사이에 긴장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양육권과 양육비는 이혼시 협의된 사항이지만, 추후 보호자의 사정이 변경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양육비 등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상담을 종료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이듬해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육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결국 아이가 태어난 해에 이혼을 하게 됐다. 이 사건 분쟁의 초점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문제입니다.

대법원도 이혼소장 하급심 부분에서 이를 인정했지만, 양육비 부분을 파기하고 관할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혼한 부부가 양육권이 없는 배우자의 몫으로만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사는 자녀 양육비가 특정 계좌를 통해서만 사용된다면 후견인의 자녀 양육 재량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협상할 때 금액 이외의 방법으로 너무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예를 들어보자면 C씨와 D씨 사이에 아들이 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그 후 아이는 사망했고 아이의 사망보험금은 각각 C씨와 D씨에게 지급됐다. D씨는 돈을 더 받을 것을 우려해 과거 D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경우 법원은 C씨의 주장을 지지한다. 법원은 C씨가 이혼 후 아들에 대한 어떠한 교환이나 금전적 지원 없이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일부를 받았고 일정 소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D씨는 D씨가 이혼 당시 C씨가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고, 양육비 청구 일부도 연체됐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청구에 대해 법원은 청구가 새로운 양육비 청구가 아니라 이혼 당시 조정된 양육비 변경 청구이므로 청구의 소멸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C씨와 D씨가 이혼 후 제기한 양육비 소송에 대해 D씨가 C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성년 자녀의 성장기에는 이혼 후에도 양육비 및 양육권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스럽거나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50m NAVER(주) More/OpenStreetMap Map Datax(주)네이버/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Real Estate 구시도 군면 동시 읍 변호사 문건희 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길 18-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