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아동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금액 조회

2023년 8월에도 여전히 아동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에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일이 임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사기준과 금액, 심사결과 조회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근로장려금과 자녀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근로 아동을 위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메뉴라 이렇게 한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9월은 취업보조금 상반기 반기 신청 마감이 됩니다.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5월 정기분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근로아동 지원금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일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때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마감 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10% 감소합니다. 그리고 마감일 이후에는 8월 말에 원서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0월 말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심사 진행 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초록색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근로보조금, 아동보조금 – 평가 진행 조회 이후 정기 및 반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럼 금액은 어떻게 아나요? 최대 지급액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 소득, 재산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아동 장려금의 상한액입니다. 최대 결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급한도를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높였다.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으로 늘었다. 그리고 아동 지원금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은 1인/1인 소득/맞벌이로 구분됩니다. 1인가구란 70세 이상의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계를 말합니다. 1인가구란 70세 이상의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계를 말합니다. -소득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300만원 이하면 1인 가구로 들어간다. 고용 인센티브를 위한 총 소득 및 재산 요건. 재산은 24억 미만입니다. 소득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릅니다.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늦더라도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예상보조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