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구 및 첫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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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재테크 계획을 세울 때는 구입 자금뿐 아니라 중개수수료, 각종 세금 등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중개수수료는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라도 좋은 매도인을 만나면 하향 조정될 수 있지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즉, 예상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취득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정치계에서는 ‘다주택 보유자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500만 원, 10억 원을 받게 된다. 100㎡ 아파트를 사면 세금으로 30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ㅋㅋ *예: 수도권 전용 84㎡ 아파트 12억 원 무주택 취득세 : 3,600만원 (1주택자 3,600만원) %적용) 지방교육세 : 360만원 (1주택자 9억원 초과 시 0.3% 적용) 농업특별세 : 면제 최종세액 : 3,960만원 지방교육세 주택수 및 매매가에 따라 0.1~0.4% 적용, 전용면적 85㎡ 이를 초과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농업특별세 0.2~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수. 그래서 오늘은 자가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20만원, 5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원화까지 면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첫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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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 6월 21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 ② 주택구입금액이 12억원 이하인 자 ③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신고 완료(차액투자 방지를 위한 실거주 의무) ④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추가 주택 구입이 금지됩니다.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첫주택취득세 감면제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저도 작년 12월 -> 올해 7월에 실거주용 아파트를 처음 구입했습니다. 환급 신청을 해서 8월 초에 구청을 통해 세금 부분 환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차 주택취득세 감면 제도는 200만원 한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취득세만 해당되고 지방교육세는 별도이므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감면한도는 22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223만원 정도 돌려받았고 ‘30,180원 더 받았습니다!’라고 구청에 문의했는데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나중에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못받네요… ㅋㅋ 아무튼 어찌됐든 3만원을 더 받았는데, 실제 감액한도는 220만원인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산가구 면제제도(예정)

행정안전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도 개편안을 8월 17일 발표했다. 지역 기업과 보육, 주거 소비, 체납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가구가 자녀와 함께 생활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방교육세가 별도이므로 실제 감면금액은 1차 주택감축제와 마찬가지로 55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무주택자가 85㎡ 미만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550만원이지만, 실제 면제되는 금액은 550만원이다. 가구공제혜택을 누리시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출생 후 자녀와 함께 생활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합니다. ② 주택을 1채만 소유합니다. ③ 주택 취득 시기는 자녀의 생년월일 -1년,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위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당연히 다주택 보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녀의 출생월이 2024년 6월인 경우 기간은 향후 1년, 최대 5년까지이다. 앞으로 몇 년 후에. 23.06~29.06은 취득세 감면 적용 시기로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시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 이르면 내년 초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가 ‘1차 주택취득세 감면제도를 개정해 누구나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발표. 저도 소급 적용을 따랐습니다. 저도 수급자 중 한 명으로, 출산가구에도 동일하게 소급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출산가구 할인 혜택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1924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되나요?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ㅠㅠ 오늘은 신생아 가구 및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와, 신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혜택에 대해 ①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② 행정안전부 추가 보도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녀 기준 출생연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