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외국인 고용 비자 자격

안녕하세요. E&S 행정실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취업비자의 종류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종과 외국인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학력 및 경력 등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내 대학 또는 세계적 명문대를 졸업한 자, 정부부처에서 추천하는 전문능력을 가진 자, 고소득 직종의 우수한 인재인 경우에는 특별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대체가능성에 따라 전문직, 준전문직, 일반직, 기능직으로 구분되며 87개의 지정 직종이 필요하다. 내국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일자리는 간단한 비자 및 체류절차를 통해 채용하고, 국민고용 침해가 우려되는 일자리는 기업별 쿼터를 설정해 보호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E7비자 외국인은 위 기준을 충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국인의 수가 일정 수에 도달한 경우에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5.

실제로 구현한 사례

회사는 동남아 식재료와 냉동 해산물을 수입해 한국 식당이나 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인 타이에이를 고용하려 한다. A씨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TOPIK 4급이어서 수입판매사원으로 채용하려 했고, 한국 유통업체와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하는 유통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했다. 주제 점수가 낮은 문제는 취득일이 1년 전이고, A씨의 국어 강의는 성적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s가 매우 높으며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결과 A씨는 성공적으로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직 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준비 역시 외국인과 기업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손해만 볼 수 있습니다.

E&S 행정실에서는 다년간 외국인 취업을 위한 E7 비자를 발급해 왔으며, 그동안 쌓아온 비자 발급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비자 발급 성공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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